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3. 위생·급식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출처 |
|---|---|---|
| 식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장이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 | 별표 10 제2호가목 [S9] |
| 조리자 |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조리자는 항상 청결 | 별표 10 제2호나목·라목 [S9] |
| 먹는물 | 「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 별표 10 제2호다목, 별표 9 제2호나목3)라) [S8][S9] |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다. 이용자와 직원을 합쳐 50명을 넘으면 신고 대상인지 관할 위생 부서에 확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S16] |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영양사 배치 의무 예외 등 세부는 식품위생법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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