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4. 전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붙여야 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만 제외). 신고서 서식은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적고 있다. [S7][S10] 현재 발급기관·명칭(전기안전관리법 체계로 바뀌었는지)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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