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5. 차량(송영)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출처 |
|---|---|---|
| 운전 인력 |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보조원(운전사) 1명 | 별표 9 제4호가목 [S8] |
| 차량 신고 | 이동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으로 제공해야 비용을 산정한다.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종류·적재량·구입 연도·방법·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 "차량 현황(이송)" 칸이 있다. | 고시 제34조① [S11],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 이동서비스비용 | 실거주지와 기관 사이 이동 시 거리별로 산정, 1일 1회, 편도만 하면 50%. 기관이 청구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한다. | 고시 제34조②~④ [S11] |
| 특장차량 지원금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고시 부칙상 2025.1.1 시행, 2027.12.31까지 한시 운영. | 고시 제34조의2, 부칙(제2024-295호) [S11] |
| 동승 인력 | 고시 제34조에는 동승 인력 규정이 없다. | [S11] |
- 송영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어린이 통학차량은 별도 규정이 있음). (확인 필요) 시·군·구 교통 부서에 문의한다.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고시 표가 이미지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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