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6. CCTV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주·야간보호만(또는 다른 재가급여만) 하면 법상 설치 의무는 없다.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함께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S2]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다(제69조제2항).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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