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5. 지정 절차, 처리기간, 지정 심사위원회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권장)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한다. 김포시도 설치·지정 전 상담을 권한다. | 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
| ② 접수 |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와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낸다. 수수료 없음 | [S5][S10][S18] |
| ③ 서류 심사 |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확인 | 광진구 [S18], 김포시 [S19] |
| ④ 현지 확인 |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주·야간보호는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 등 실물이 있어 방문요양보다 점검 항목이 많다. | [S18][S19] |
| ⑤ 지정 심사위원회 | 관계 공무원 1명 +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 | 시행규칙 제23조③⑦ [S4] |
| ⑥ 결정·지정서 |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 발급,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 통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도 받는다. | 시행규칙 제23조⑤⑥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S7] |
| ⑦ 공단 통보 |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 법 제31조④ [S1] |
- 처리기간: 지정신청서 30일, 설치신고서 7일. [S5][S10]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되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10.20 수정). [S19]
- 지정 때 검토하는 것(법 제31조제3항): ①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 이력 ② 운영자·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③ 운영계획 ④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⑤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시·군·구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1]
- 심사 점수 예시(지자체마다 다름): 광진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한다. 배점은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행정처분 이력 최대 −20, 급여제공 이력 최대 −20, 공익성·전문성 10),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S18] 경주시는 지정 80점·갱신 70점, 대표자 면접 최대 20점으로 바꾼다고 보도됐다(언론). [S27] 관할 지자체의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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