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1. 면적과 정원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기준
시설 연면적90㎡ 이상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공통)
정원 6명 이상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
치매전담실을 둘 때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
"연면적"에 들어가는 범위법제처는 주·야간보호 시설 바깥의 복도·계단 등 통행 부분은 "시설 연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안건 24-0563, 2024.8.2). 시설 안의 전용공간 면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이 용어를 법령에 분명히 적으라고 권고했다. [S17]
  • 6.6㎡ 계산 방식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90㎡에 정원×6.6㎡를 더하는지", "90㎡ 안에 생활실 정원×6.6㎡가 들어 있으면 되는지", "6명째부터만 더하는지"를 확정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간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평면도를 보여 주고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가장 보수적으로 읽으면(90㎡ + 정원×6.6㎡): 정원 20명 → 222㎡, 정원 30명 → 288㎡ 이상. 이 숫자는 조문 문구를 그대로 더한 계산일 뿐 공식 산식이 아니다.
  •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는다. 운영규정에는 이용정원과 모집방법이 들어가야 한다(별표 10 제3호나목(1)). [S9]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1. 면적과 정원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