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6. 결격사유와 지정 제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S1]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제한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S1]
-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 설치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S6]
- 전국 단위 주·야간보호 신규 지정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제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역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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