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7. 지정 유효기간 6년과 지정갱신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받은 날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S1] |
| 갱신 신청 | 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 법 제32조의4① [S1], 복지부 보도자료 [S23] |
| 심사 중 | 추가자료 요구·현장심사 가능. 만료 전에 심사가 안 끝나면 결정 때까지 유효 | 법 제32조의4②③ [S1] |
| 심사 항목 |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4조 [S4] |
| 갱신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에 체크) + 일반현황 1부 | [S5] |
- 첫 갱신 결과(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가 신청했고 적격률은 98.8%였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S24]
- 신규 기관 시사점: 개업 첫날부터 공단 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계, 근로계약·급여 기록을 6년 뒤 갱신 심사에 쓸 수 있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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