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8. 운영 기준 요약 (개업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필수 항목 11개: ①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② 이용계약(기간·목적·월이용료·비용부담·신원인수인 권리의무·해제) ③ 이용료 변경 방법 ④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⑤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과 비용 ⑥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⑦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⑧ 배상책임·면책범위 ⑨ 운영규정 개정 절차 ⑩ 운영위원회 ⑪ 그 밖의 중요 사항 | 별표 10 제3호 [S9] |
| 회계 |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품은 별도 계정 | 별표 10 제4호 [S9] |
| 장부 비치 |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소유(사용)권 서류,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출납부·증빙, 정관(법인), 이용자 명부, 이용자 관리카드 | 별표 10 제5호 [S9] |
| 사업 내용 | 생활지도·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 서비스, 급식·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치매전담실은 프로그램관리자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 | 별표 10 제6호나목 표 [S9] |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별표 10 제7호 [S9] |
| 현황보고 | 매년 1월 10일까지 현황보고서(별지 제21호의5서식) 제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S7] |
| 변경 | 장기요양: 시설·인력·급여 종류·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노인복지법: 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신고(별지 제21호)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S7] |
| 급여 제공 시간 | 표준 08~22시(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금지(부득이하면 다음 날까지, 사유 기록).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 | 고시 제30조 [S11]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1~4등급 치매 수급자: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노력.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 (안 하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0조⑤⑥, 제32조⑩ [S11] |
| 정원 초과 |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이용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감액. 치매전담실은 실별로 계산 | 고시 제65조 [S11] |
| 인력 기준 위반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원·운전사 등 부족 시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 | 고시 제66조 [S11] |
| 인건비 지출비율 | 주·야간보호는 받은 급여비용의 48.6% 이상을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 | 법 제38조⑥ [S2], 고시 제11조의2 표 [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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