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24.7.3 시행 |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법 제31조③4), 갱신 기준에 지역 수요 반영 근거,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 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S13] |
| 2024.8.2 | 법제처: 주·야간보호 "시설 연면적"에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어 명확화 권고 | [S17] |
| 2025.1.1 | 특장차량 구비 한시 지원금 신설(월 170,000원, 36개월, 2027.12.31까지) | 고시 제34조의2·부칙 [S11] |
| 2025.2.28 시행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 |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S13], 고시 제55조의2 [S11] |
| 2025.6~12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지정 기관 대상) | [S23][S24] |
| 2026.1.1 | 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 18,920 | 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S21] |
| 2026.1.1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예: 3등급 8~10시간 1일 59,640원) 적용 | 공단 [S20] |
| 2026.4.29 | 첫 갱신 결과 발표.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예고 | [S24] |
| 2026.7.1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기존 388곳 + 신규 공모 83곳).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공모 방식이다. | 복지부 보도자료(2026.6.30자, KDI 게재본) [S22] |
| 2026.10.13~11.2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등). 보도자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별표 9 관련 내용이 없다. 별첨 개정안의 별표 9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S26]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