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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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1.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 산정 방식(90㎡에 더하는지, 정원 전원 기준인지)
  2. 지정신청서의 치매전담실 "1인 생활실" 기재란의 의미와 근거 기준
  3. 시설장 자격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시간
  4.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할 수 있는지
  5. 인원 계산 시 고시 제48조 반올림 규칙의 실제 적용 방식
  6.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7.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공동주택 설치 시 다른 제약
  8.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세부)
  9.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와 영양사 배치 예외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현행 발급기관·명칭
  11. 송영 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필요 여부
  12.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13. 관할 지역의 지역 수요를 이유로 한 지정 제한 여부
  14. 2026.10 입법예고 개정안에 별표 9 변경이 있는지
  15.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55조의2)의 최초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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