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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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 산정 방식(90㎡에 더하는지, 정원 전원 기준인지)
- 지정신청서의 치매전담실 "1인 생활실" 기재란의 의미와 근거 기준
- 시설장 자격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시간
-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할 수 있는지
- 인원 계산 시 고시 제48조 반올림 규칙의 실제 적용 방식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공동주택 설치 시 다른 제약
-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세부)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와 영양사 배치 예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현행 발급기관·명칭
- 송영 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필요 여부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 관할 지역의 지역 수요를 이유로 한 지정 제한 여부
- 2026.10 입법예고 개정안에 별표 9 변경이 있는지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55조의2)의 최초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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