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2. 꼭 갖춰야 하는 공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공간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
|---|---|---|---|
| 생활실 | ○ | ○ | — |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 | ○ | 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단, 두 기능(사무 집기·탈의 공간 /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 | ○ | 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식당 및 조리실 | ○ | ○ | 급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화장실 | ○ (별도) | ○ | 10명 미만은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한 칸으로 묶어 표시한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 | (위와 묶음) |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침실 | — | — | 주·야간보호는 침실이 아니라 생활실이다. 침실은 단기보호 기준이다. |
출처: 별표 9 제2호나목2) 표와 비고, 3)사)(3)~(9)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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