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3. 설비 기준 체크리스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입지: 보건·위생·안전·환경·교통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부지 (별표 9 제2호나목1))
- 일조·채광·환기를 고려한 구조 (3)가))
- 복도·화장실·생활실 등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3)나))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와 비상구 설치 (3)다)) → 4-2 참고
- 상수도 사용(지하수면 먹는물 수질기준 설비), 먹는물 수질검사, 배수설비 (3)라))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안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주·야간보호만 하면 침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단기보호를 함께 할 때 문제가 된다. (3)마))
-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3)바)(1))
- 계단은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두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게 (3)바)(2))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3)바)(3))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에 잠금장치 (치매 어르신 임의 출입 방지) (3)바)(4))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배회·실종 예방)를 두되 비상시 자동 개방 (3)바)(5))
- 생활실: 자유로운 활동 공간과 안전설비, 난방·통풍·채광·조명·방습 (3)사)(1))
- 조리실: 내수 바닥재, 세척·배수 편한 구조, 방충망, 식기 소독 설비 (3)사)(7))
- 목욕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샤워·세면 설비,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와 보조봉·손잡이 기둥, 자동온도조절이면 최고 섭씨 40도 미만 (3)사)(8))
출처: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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