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경우특례출처
한 재가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방문요양·단기보호 등)를 함께 제공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함께 쓸 수 있다별표 9 제5호가목 [S8]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를 병설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별표 9 제6호가목2)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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