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경우 | 특례 | 출처 |
|---|---|---|
| 한 재가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방문요양·단기보호 등)를 함께 제공 |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함께 쓸 수 있다 | 별표 9 제5호가목 [S8] |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를 병설 |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 별표 9 제6호가목2) [S8]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