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 주·야간보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직종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
| 시설장 | 1명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 1명 (상근)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의무 없음 |
|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이 중 1명 이상 | 이 중 1명 이상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 같음 |
| 사무원 |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 의무 없음 |
| 조리원 | 1명 | 1명 |
| 보조원(운전사) | 1명 | 의무 없음 |
- 표 아래 비고 8은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이라고 예시로 풀어 준다. [S8]
-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영양사와 조리원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때 ② 주·야간보호를 병설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할 때 (비고 7) [S8]
-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만: 비고 4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옛 등급 표현이 남아 있음). [S8]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4호바목) [S8] 고시도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S11 제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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