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2. 인원 계산 예시 (참고)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장기요양 고시는 인력배치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0.5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한다(제48조). 이용자 수는 그달 각 날짜의 이용자 수(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를 더해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평균이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계산한다. [S11]

하루 평균 이용자요양보호사(7:1)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무원조리원운전사시설장 포함 최소 합계
9명9÷7=1.29 → 1명—1명—1명—4명
20명20÷7=2.86 → 3명1명1명—1명1명8명
25명25÷7=3.57 → 4명1명1명1명1명1명10명
30명30÷7=4.29 → 4명1명1명1명1명1명10명
  • 위 표는 별표 9와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다. 실제로 지자체·공단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전상담 때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조리원은 급식 위탁 시 0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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