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2. 인원 계산 예시 (참고)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장기요양 고시는 인력배치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0.5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한다(제48조). 이용자 수는 그달 각 날짜의 이용자 수(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를 더해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평균이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계산한다. [S11]
| 하루 평균 이용자 | 요양보호사(7:1)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운전사 | 시설장 포함 최소 합계 |
|---|---|---|---|---|---|---|---|
| 9명 | 9÷7=1.29 → 1명 | — | 1명 | — | 1명 | — | 4명 |
| 20명 | 20÷7=2.86 → 3명 | 1명 | 1명 | — | 1명 | 1명 | 8명 |
| 25명 | 25÷7=3.57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0명 |
| 30명 | 30÷7=4.29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0명 |
- 위 표는 별표 9와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다. 실제로 지자체·공단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전상담 때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조리원은 급식 위탁 시 0명이 될 수 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