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3. 직원 자격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직종 | 자격 | 출처 |
|---|---|---|
| 시설장 | 다음 중 하나: ① 사회복지사 ②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복지부 고시 교육 이수(옛 요양보호사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 | 별표 9 제3호 [S8]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 같음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같음 |
- ④·⑤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명칭과 시간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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