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3. 직원 자격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직종자격출처
시설장다음 중 하나: ① 사회복지사 ②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복지부 고시 교육 이수(옛 요양보호사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별표 9 제3호 [S8]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같음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같음
  • ④·⑤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명칭과 시간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3. 직원 자격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