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1. 배치 기준표 (주·야간보호)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가목 (별표 9는 2021.6.30 개정분, 시행규칙은 2025.12.29 시행본 기준)

직종이용자 10명 이상이용자 10명 미만감액 대상 직종인가 (고시 제66조)
시설장1명 (상근)1명 (상근)예
사회복지사1명 이상두지 않아도 됨예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이 중 1명 이상이 중 1명 이상예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같음예
사무원1명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두지 않아도 됨아니오
조리원1명1명예
보조원(운전사)1명두지 않아도 됨예
  • 시설장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별표 9 제4호나목). 고시도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조리원 면제: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거나, 병설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별표 9 비고 7). 다만 위탁 범위가 좁으면 문제가 된다. 국과 반찬만 받고 밥은 즉석밥으로 따로 사서 요양보호사가 배식·설거지를 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법원이 '급식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 환수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있다(서울고법 2026.5.13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보도. 판결문 원문은 확인 필요).
  • 업무 내용: 시설장은 이용자별 제공계획 수립, 상담·지도, 직원 교육·관리를 맡는다. 사회복지사는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상담·지도를 맡는다(별표 9 비고 2·3).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는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고시 제6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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