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5. 그 밖의 인력 관련 가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가산 | 기준 | 근거 |
|---|---|---|
| 간호사배치 가산 | 간호사를 배치하면 1인당 0.6점 (산식은 제56조제1항 준용) | 고시 제59조 |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이면 0.25점. 치매전담형 기관은 제외 | 고시 제62조 |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통합재가 제공기관이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근무시간 합계 50% 이상이면 1명)을 두고, 수급자가 월 한도액 80% 이상을 통합재가로 쓰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하면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 고시 제55조의2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