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 항목 | 내용 | 근거 |
|---|---|---|
| 주·야간보호 비율 | 48.6% |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제2026-189호 현행 표 이미지) |
| 적용 시점 | 48.6%는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개정, 2026.1.1 시행) 표부터 들어갔다. 2024.1.1~2025년 적용 고시 표는 **48.5%**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조문연혁에서 판별 표 이미지 대조 (2026-10-21 열람) |
| 인정 장기요양요원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
| 분자(인건비) | 위 직종 모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 장기근속장려금 + 보수교육 비용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 고시 제11조의2제3항 |
| 분모(급여비용) | 고시에 열거된 비용(주야간 수가 제31조, 시간대 가산 제33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6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59조, 통합재가 가산 제55조의2, 치매전담실 수가 제74조, 장기근속장려금·선임수당·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동서비스비용(제34조), 특장차량 지원금(제34조의2), 목욕 가산(제35조), 맞춤형서비스 가산(제62조)은 열거 목록에 없다. | 고시 제11조의2제2항 |
| 계산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제공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시 제11조의2제4항 |
| 제출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 월 중 개시하면 다음 달분부터 | 고시 제11조의3 |
- 계산 예시(가정): 1년 분모가 10억원이면 인정 직종 인건비로 4억8,6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 시설장·사무원·조리원·운전원은 표의 장기요양요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고시 제11조의2제1항·제3항).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직접 벌칙·처분 조항은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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