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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우개선 제도 › 5-1. 장기근속장려금 (주·야간보호)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항목주·야간보호 기준
대상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제1항제1호). 전량 직접 조리해 급식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제1항제4호)
대상 아님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급식 위탁기관의 조리원
근무시간 요건계속근무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공통 요건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계속근무기간월 금액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160,000원
84개월 이상180,000원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근무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제3항). 육아휴직은 1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넣는다(제4항).
  •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월 120시간을 못 채웠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그달은 지급하지 않는다(제6항 단서).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주고, 매월 청구 때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제9항·제10항).
  • 2026년 변경: 2026년 1월부터 근속 기준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1~3년 미만 월 5만원이 신설됐다. 종전 6/8/10만원이 최대 18만원으로 올랐고 위생원이 대상에 추가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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