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5. 처우개선 제도 › 5-1. 장기근속장려금 (주·야간보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 항목 | 주·야간보호 기준 |
|---|---|
|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제1항제1호). 전량 직접 조리해 급식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제1항제4호) |
| 대상 아님 |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급식 위탁기관의 조리원 |
| 근무시간 요건 | 계속근무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
| 공통 요건 |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 계속근무기간 | 월 금액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근무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제3항). 육아휴직은 1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넣는다(제4항).
-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월 120시간을 못 채웠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그달은 지급하지 않는다(제6항 단서).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주고, 매월 청구 때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제9항·제10항).
- 2026년 변경: 2026년 1월부터 근속 기준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1~3년 미만 월 5만원이 신설됐다. 종전 6/8/10만원이 최대 18만원으로 올랐고 위생원이 대상에 추가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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