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5. 처우개선 제도 ›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이용자 35명 이상이면 적용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주·야간보호 적용은 고시 제2025-247호 부칙에 따라 2026.7.1 시행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
| 지정 요건 |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업무 |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을 하면서 ①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서식의 업무수행일지에 적고 보관 |
| 수당 | 1명당 월 150,000원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
| 산정 조건 |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 및 일지 작성·보관 |
| 산정 인원 | 이용자 35명마다 1명 (예: 35 |
| 지급 | 받은 수당을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 승급교육은 40시간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교육 신청 방법과 일정은 공단 공지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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