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5. 처우개선 제도 › 5-3. 그 밖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줘야 하는 것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제도주·야간보호 기준근거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고시 별표 2의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수급자 부담 없음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대면 이수 시 95,000원 산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만 해당한다.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다.고시 제11조의5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고시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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