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6. 근무형태와 노무 › 6-1. 운영시간과 교대 편성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고시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9조

항목기준
표준 운영시간08시~22시. 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가능
금지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보호 금지. 어기면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제32조제1항)
장시간 이용1회 13시간 초과 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측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는다
수가 시간대 가산18~22시 제공분 20%, 공휴일 30% (중복 적용 안 함). 수가 가산은 기관 수입이고,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은 별도 임금 의무다.
근무인원 판정월 단위 근무시간 합계로 판정(2-4 참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뺀다.
  • 실무 제안: 08~22시를 다 열면 하루 14시간이라 1교대로는 근로시간 한도를 넘는다. 조기조(송영·아침), 주간조, 늦은조(저녁·귀가 송영)로 나누고,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따로 적어 둔다. 근무표·출퇴근 기록은 감액·가산·현지조사의 1차 증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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