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6. 근무형태와 노무 › 6-2. 송영(이동서비스) 운전 업무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16조, 제34조, 제34조의2, 제51조, 제67조, 제72조 / 별표 9 / 평가지표 별표 1
| 항목 | 기준 |
|---|---|
| 운전원 배치 |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보조원(운전사) 1명.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인정 |
| 운전원 퇴사 특례 | 갑작스러운 퇴사 시 후임 채용 때까지 1일 4시간 근무로 인정(최대 30일 + 요건 충족 시 10일) |
| 차량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수급자 실거주지↔기관을 이동해야 이동서비스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 일지 |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 비용 |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1일 1회만 산정하고 편도만 이용하면 50%다. 금액은 기관~실거주지 최단거리(편도) 구간별로 정해진다(제34조 표). |
| 급여제공시간과의 관계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후 다시 가정에 도착한 때까지다(제16조제1항). 송영 기록이 곧 수가 단계의 근거가 된다. |
| 치매전담실 | 이동서비스 때는 치매전담실·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 특장차량 지원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1·2등급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송영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 2027.12.31까지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만 해당 |
| 평가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8번 '이동서비스수칙'(4점): 수칙을 마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운전원은 장기근속장려금·인건비 지출비율·농어촌 지원금의 대상 직종이 아니다(5장 표 참고).
-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일부' 돕는 것은 요양보호사 근무로 인정되지만(제51조제2항), 운전을 상시 전담시키면 요양보호사 근무 인정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조리 업무를 대부분 한 직원을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본 판결 보도가 있다(위 2-1 메디게이트뉴스 보도, 판결문 확인 필요).
- 송영 차량 동승자(운전원 외 요양보호사) 의무 여부, 차량 보험 기준은 공단 세부사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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