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6. 근무형태와 노무 ›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항목기준조문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제50조
연장근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제53조
휴게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제54조
휴게 개정2026.6.9 개정으로 2026.12.10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하루 4시간 운전원 등에 해당)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12.10
가산수당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제56조
유급휴일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제55조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초단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제18조제3항
적용 범위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제11조
근로계약서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명시제17조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근무형태와 노무 ›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