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2. 직종별 자격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직종자격
시설장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종전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과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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