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7. 교육·건강검진·보험·채용 확인 › 7-1. 직원 교육 의무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교육 | 대상 | 주기·시간 | 근거 |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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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 | 운영자와 종사자 전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포함) | 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미이수 제재 조항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
|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 기관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 주기는 법령에 명시 없음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2026.12.31부터 결과 제출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뀜(2025.12.30 개정).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공단 실시).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면제 |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3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5번 '보수교육'(1점) |
| 치매전문교육 | 치매전담실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공단 이사장이 정함 | 별표 9 비고 6, 고시 제72조·제77조 | 미이수 시 급여비용 90% 산정 등(2-5 참고)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 연 1회 이상.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자료 게시·배포 방식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9.18) | 과태료 금액 (확인 필요)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 2026.5.12) | 과태료 금액 (확인 필요) |
| 직원교육(기관 자체) | 전 직원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 평가지표 6번 '직원교육'(2점) | 평가 감점 |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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