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7. 교육·건강검진·보험·채용 확인 › 7-3. 보험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보험 | 기준 | 근거 |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 | 법 제35조의5, 고시 제10조제1호 |
| 미가입 감액 |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 10% 미만 97%, 10~30% 미만 95%, **30% 이상 90%**로 산정 | 고시 제68조제2호 |
| 감액 예외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고시 제69조제2항 |
|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화재 손해배상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58조제2항 (시행 2025.10.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
| 운영규정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운영규정에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 공단 게시 | 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친다 | 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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