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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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보험기준근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법 제35조의5, 고시 제10조제1호
미가입 감액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 10% 미만 97%, 10~30% 미만 95%, **30% 이상 90%**로 산정고시 제68조제2호
감액 예외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고시 제69조제2항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재가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화재 손해배상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58조제2항 (시행 2025.10.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운영규정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운영규정에 넣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공단 게시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친다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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