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7. 교육·건강검진·보험·채용 확인 › 7-4. 채용 때 확인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제8항, 제61조의2제2항제3호).
- 운전원·조리원·사무원도 '취업자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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