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8. 인력 변경신고 절차와 기한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상황절차기한·처리기간근거
개업(지정)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인력현황을 적어 낸다정해진 기한 없음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12.12)
인력 변경(입사·퇴사·직종 변경 등)인력은 시설·급여종류·급여형태와 함께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 7일(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 2025-07-31 확인분)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그 밖의 사항 변경(대표자 등)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매월 청구 전 (공단)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당 급여제공월 청구 전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근속연수, 정원·현원 등이 바뀌면 고친다지체 없이시행규칙 제26조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법 제69조제1항제2호).
  • 수가 영향: 근무인원은 시·군·구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 직종으로 일하는 직원만 센다(고시 제50조).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 근무를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액이나 가산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전 근무분 인정 범위는 공단 세부사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실무 제안: 입사 예정일 전에 서류(자격증,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입·퇴사 당일 또는 그 주 안에 시스템 신청을 끝내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는다. 관할 시·군·구마다 안내가 달라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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