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3. 겸직 금지와 예외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라목·마목, 제5호, 제6호

상황기준
원칙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소규모 예외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시설장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이 그 직종을 겸직할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무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2명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함께 운영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함께 운영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는 서로 겸직할 수 있다. 대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이면 1명을 둔다.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은 각각 두되 공동 활용할 수 있고, 두 서비스 이용자 합계가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겸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조리원은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합계 25명 미만이면 겸직할 수 있다.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운영시설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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