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4. 인원을 세는 방법 (수가 고시 기준)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제5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항목 | 기준 |
|---|---|
| 이용자(입소자) 수 |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그날 인원으로 본다. 월 인원은 일자별 인원 합계 ÷ 급여제공일수(반올림)다.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도 그날 인원에 넣는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센다. |
| 배치 의무 인원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결과가 0.5 미만이어도 기본 1명은 둬야 한다(제48조). |
| 월 기준 근무시간 | 그달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제49조). 예: 2026년 11월은 평일 21일, 공휴일 없음 → 168시간(계산값). |
| 근무인원 1명 |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이다(제51조제1항). 시·군·구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 직종으로 일하는 사람만 센다(제50조). |
| 시간제 합산 | 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같은 직종 직원들의 시간을 합쳐 나눌 수 있다. 가산 계산 때는 소수점 이하 버림, 감액 계산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제51조제3항). |
| 운전원 특례 | 주·야간보호의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본다(제51조제5항). 하루 4시간 운전원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
| 다른 직원이 일부 대신한 경우 | 조리원·위생원·운전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일을 일부 하면, 그 직원은 자기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제2항). |
| 연차 등 |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한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제51조제4항). |
배치 계산 예시 (일반실, 별표 9와 고시 제48조로 계산한 값)
| 월 이용자 수(일자별 최대 시간대 인원의 월평균)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운전원 |
|---|---|---|---|---|---|---|
| 9명 | 9÷7=1.29 → 1명 | 없음 | 1명 | 없음 | 1명 | 없음 |
| 24명 | 24÷7=3.43 → 3명 | 1명 | 1명 | 없음 | 1명 | 1명 |
| 25명 | 25÷7=3.57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30명 | 30÷7=4.29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35명 | 35÷7=5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시설장 1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조리원은 급식 위탁 요건을 갖추면 뺄 수 있다.
- 실무 제안: 이용자가 24명에서 25명으로 늘면 요양보호사와 사무원이 함께 1명씩 늘어난다. 신규 이용자를 받을 때는 배치 인원이 바뀌는 경계(7의 배수 ±3.5)를 먼저 확인한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