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 2-5. 치매전담실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력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제7항, 제32조제10항, 제72조, 제75조, 제77조 / 별표 9 비고 5·6
| 항목 | 기준 |
|---|---|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 |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으면 그날 급여비용 전체가 산정되지 않는다. 예외는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이내이면서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낸 경우 등이다. |
| 치매전담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춰야 한다. 이용자 10명 미만이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업무를 안 하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한다. |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공동 활용할 수 없다. 단 야간(22~06시)과 이동서비스(송영) 때는 예외다. |
| 근무인원 인정 |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에서 일하면 0.5명으로 센다(제51조제1항 단서). |
| 치매전문교육 간주 | 2024.1.1 이후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모두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7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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