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63조~제66조 (제2026-189호, 산식·표는 고시 본문 이미지로 확인)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요소 | 내용 |
|---|---|
| 감산 기준금액 | 위반기간 동안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 적용 직종 (9개) |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은 들어 있지 않다. |
| 결원 수 |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 감산점수 | 결원 0.1 |
|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 이용자 10명 미만 1.2점 /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 50명 이상 2점 |
| 연속 위반 가중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그달 감산점수를 이용자 30명 미만 1.2배, 30명 이상 1.5배로 계산(제66조제3항) |
| 치매전담실 |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따로 적용 |
| 상한 |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산정(제64조) |
| 가산과의 관계 | 위반한 직종은 그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지 못한다. 3개 직종 이상 위반이면 전 직종 가산이 없다(제54조제3항). |
계산 예시 (가정 숫자.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따른다)
- 조건: 이용자 30명(감산유형점수 1.5),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4명 중 3명만 근무(결원 1명 → 3점)
- 감액 = 6,000만원 × (3 ÷ 30) × 1.5 = 900만원 (급여비용의 15%)
- 결원이 0.3~0.5명이면 1점 → 6,000만원 × (1 ÷ 30) × 1.5 = 300만원
- 다음 달에도 결원 1명이면 감산점수 3점 × 1.5배 = 4.5점 → 6,000만원 × (4.5 ÷ 30) × 1.5 = 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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