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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고시 제63조~제66조 (제2026-189호, 산식·표는 고시 본문 이미지로 확인)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요소내용
감산 기준금액위반기간 동안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적용 직종 (9개)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은 들어 있지 않다.
결원 수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감산점수결원 0.10.2명 0.3점 / 0.30.5명 1점 / 1명 3점. 1명을 넘으면 결원 수별 점수를 더하고, 여러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더한다.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이용자 10명 미만 1.2점 /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 50명 이상 2점
연속 위반 가중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그달 감산점수를 이용자 30명 미만 1.2배, 30명 이상 1.5배로 계산(제66조제3항)
치매전담실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따로 적용
상한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산정(제64조)
가산과의 관계위반한 직종은 그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지 못한다. 3개 직종 이상 위반이면 전 직종 가산이 없다(제54조제3항).

계산 예시 (가정 숫자.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따른다)

  • 조건: 이용자 30명(감산유형점수 1.5),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4명 중 3명만 근무(결원 1명 → 3점)
  • 감액 = 6,000만원 × (3 ÷ 30) × 1.5 = 900만원 (급여비용의 15%)
  • 결원이 0.3~0.5명이면 1점 → 6,000만원 × (1 ÷ 30) × 1.5 = 300만원
  • 다음 달에도 결원 1명이면 감산점수 3점 × 1.5배 = 4.5점 → 6,000만원 × (4.5 ÷ 30) × 1.5 = 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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