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2. 감액을 피할 수 있는 특례 (고시 제67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특례 | 요건 | 인정 내용 |
|---|---|---|
| 이용자 증가 | 전월에 그 직종 배치기준을 충족했고, 그달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것 | 이용자 증가로 의무 인원이 늘어난 달에는 증가분 때문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직종별 반기 1회 |
| 갑작스러운 퇴사 | ① 퇴사자가 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② 채용 노력에도 못 뽑은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 ③ 공백 기간에도 이용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 |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운전원은 하루 4시간 |
| 추가 연장 | 채용공고를 2회 이상, 1회당 10일 이상 했을 것 | 30일을 넘긴 날부터 기관당 연 2회, 10일 추가 인정. 1회 최대 40일 |
| 특례 중단 | 퇴사하지 않고 직종만 바꾼 날, 특례기간 중 같은 기관에 재취업한 날 | 그날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 실무 제안: 퇴사 의사를 들은 날부터 채용공고 캡처, 공고 기간, 지원자 응대 기록을 모아 둔다. 특례의 핵심 요건이 '입증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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