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3.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줄인다.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5% 미만 | 90% |
| 5% 이상 10% 미만 | 80% |
| 10% 이상 20% 미만 | 70% |
| 20% 이상 30% 미만 | 60% |
| 30% 이상 | 50%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노인돌봄 대상자는 각각 정해진 범위에서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고, 초과 인원은 입소자 수에 넣지 않는다(제47조제1항제6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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