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요소주·야간보호 기준
전제해당 직종이 배치기준(제48조)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일부 직종이 미달이어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은 인정된다(제54조제1항).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요건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요건1명당 이용자 19.0명 미만
1인당 이용자 계산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가산 기준금액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가산점수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1.2점 /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1.4점 / 조리원 추가배치(급식 위탁기관 제외) 인원수와 관계없이 1.2점
서비스유형점수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기관 1.3점)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이용자 5명 미만 1.4점 / 510명 미만 2.6점 / 1030명 미만 4.0점 / 3050명 미만 6.4점 / 5070명 미만 8.8점 / 7080명 미만 10.0점 / 8090명 미만 11.2점 / 90~120명 미만 13.6점 / 120명 이상 14.8점 이하. 조리원 점수는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다.
인정범위 추가인정범위를 넘긴 이용자 10명 이상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에 따라 1.23.6점을 더 인정한다(예: 3050명 미만 기관이 요양보호사 4명 추가 시 1.2점, 5명 이상 추가 시 2.4점).
제외 인원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30일 넘게 유산·사산휴가 중인 직원, 퇴사특례 적용 직원은 가산 근무인원에 넣지 않는다(제54조제5항).
모니터링공단은 가산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점검(현장 확인 포함)하며, 기관은 응해야 한다(제54조제6항).

계산 예시 (가정 숫자)

  • 조건: 이용자 30명,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의무 4명에 1명을 더 둬서 5명 근무 → 1인당 이용자 30 ÷ 5 = 6.0명(6.4명 미만 충족)
  • 가산 = 6,000만원 × 85% × (1.2 ÷ 30) × 1.5 = 306만원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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