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요소 | 주·야간보호 기준 |
|---|---|
| 전제 | 해당 직종이 배치기준(제48조)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일부 직종이 미달이어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은 인정된다(제54조제1항). |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요건 |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
|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요건 | 1명당 이용자 19.0명 미만 |
| 1인당 이용자 계산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 가산 기준금액 |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
| 가산점수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1.2점 /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1.4점 / 조리원 추가배치(급식 위탁기관 제외) 인원수와 관계없이 1.2점 |
| 서비스유형점수 |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기관 1.3점) |
|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 이용자 5명 미만 1.4점 / 5 |
| 인정범위 추가 | 인정범위를 넘긴 이용자 10명 이상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에 따라 1.2 |
| 제외 인원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30일 넘게 유산·사산휴가 중인 직원, 퇴사특례 적용 직원은 가산 근무인원에 넣지 않는다(제54조제5항). |
| 모니터링 | 공단은 가산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점검(현장 확인 포함)하며, 기관은 응해야 한다(제54조제6항). |
계산 예시 (가정 숫자)
- 조건: 이용자 30명,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의무 4명에 1명을 더 둬서 5명 근무 → 1인당 이용자 30 ÷ 5 = 6.0명(6.4명 미만 충족)
- 가산 = 6,000만원 × 85% × (1.2 ÷ 30) × 1.5 = 3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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