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순서 | 할 일 | 예상 기간 | 근거 |
|---|---|---|---|
| 1 | 형태·규모 결정, 시·군·구 사전상담 (2장 참고). 심사기준표·추가 서류·6.6㎡ 면적 산정 방식·지역 수요를 묻는다. | 추정 2~4주 | 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
| 2 | 공간 확보: 건축물대장 용도(노유자시설/단독·공동주택), 전용면적, 소방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 (3장) | 추정 3~6주 | 별표 9 [S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1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S15] |
| 3 | 설계·용도변경·인테리어·소방시설 공사: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목욕실, 휠체어 동선,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등 | 추정 1~3개월 (건물 상태에 따라 큰 차이) | 별표 9 제2호나목 [S8] |
| 4 |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지정신청서 첨부서류라서 신청 전에 받는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다. | 법정: 신청 후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최대 5일) | 별지 제19호서식 [S5], 국세청 [S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S26] |
| 5 | 인력 확보(공사와 병행):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7:1), 조리원, 운전사. 서면 근로계약, 건강진단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추정 3~6주 | 별표 9 제4호 [S8], 별표 10 제1호 [S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S6] |
| 6 | 차량 준비: 송영 차량 확보, 지정신청서 "차량 현황"에 기재 | 추정 2~4주 | 별지 제19호서식 [S5], 고시 제34조 [S11] |
| 7 | 서류 작성·접수: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한 번에 낸다. 수수료 없음 | 추정 1~2주 | [S5][S10][S18] |
| 8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설치신고확인증 발급 | 법정: 지정 3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설치신고 7일 | [S5][S10][S19] |
| 9 | 공단 준비: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성립신고 | 추정 1~2주 | 법 제34조 [S1], 처리기준 제5조 [S13], 고시 제10조 [S11] |
| 10 | 첫 이용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공단에 계약 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 — | 시행규칙 제16조 [S4], 처리기준 제9조 [S13] |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4~7개월. 법정 처리기간(지정 30일, 설치신고 7일)과 국세청 발급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공사·용도변경이 있는 상가 건물은 길어지고, 이미 노유자시설로 쓰던 공간은 짧아진다.
-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보다 먼저 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S5]
- 공간 계약은 사전상담 뒤에 한다. 주·야간보호는 면적·용도·소방에서 막히면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해서 손실이 크다(일반 조언).
-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하면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31조, 제67조②).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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