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지정 직후 (1~2주)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시설 구조·사진, 인력, 정원·현원, 급여 종류,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있다. 미게시·거짓 게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5][S1 제34조·제69조][S4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 제출 — 최초 청구 전 [S13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 기준 [S11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취득신고 [S27]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본인 동의) [S6 제39조의17⑤]
  • 송영 차량이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인지 확인(신고 안 된 차량으로 한 이동서비스는 비용 산정 불가) [S11 제34조①]
  •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9 제7호]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첫 예산 제출 시점 확인 [S32] (확인 필요)
  •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등 공단 실무 절차 (확인 필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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