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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전에 정할 것 › 2-2. 정원 규모 — 숫자마다 기준이 바뀐다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정원(이용자) 기준선바뀌는 것근거
10명 미만사회복지사·사무원·운전사 의무 없음.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묶어서 갖출 수 있음. 단독·공동주택에서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있음(상시 근무자 시설장 포함 2명 이상).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가능별표 9 [S8], 고시 제72조 [S11]
10명 이상사회복지사 1명, 운전사 1명 추가. 화장실 별도.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은 각각 한 공간 병용 가능별표 9 [S8]
25명 이상사무원 1명 추가. 치매전담실은 1실당 25명이 상한별표 9 [S8]
30명 이상"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밤샘 돌봄) 참여 자격의 하한(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어야 하고, 단기보호 침실기준·야간 요양보호사 1명 필요). 2026년은 공모로 471곳 선정복지부 보도자료 [S21][S22]
35명 이상선임 요양보호사 수당(1명당 월 150,000원) 대상 기관이 된다(요건 충족 시)고시 제11조의6·7 [S11]
정원 6명 이상1명당 6.6㎡ 이상 생활실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함. 산정 방식은 (확인 필요)별표 9 제1호나목 [S8]
  • 인력 산정은 "정원"이 아니라 그달 실제 이용자 평균(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늘면 요양보호사도 늘려야 한다(7명당 1명). [S11 제47조]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간호(조무)사 1명당 19.0명 미만으로 더 배치하면 가산을 받는다. [S11 제55조] 단기보호 참여 요건인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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