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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첫 달 말~다음 달 초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청구 전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 전자문서 제출 [S13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청구 [S13 제9조]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S11 제11조의3]
  • 이용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5조③·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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