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8.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 받기 전에 이용자를 받음(체험 이용 포함)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1조, 제67조② [S1] |
| 설치신고 없이 시설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 제39조②, 제57조 [S6]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 0원", "15%→5%") | 법이 정한 감경 외 영리 목적 면제·감경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
| 소개비·선물·현금·향응으로 이용자 모집 |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 소개·알선·유인·조장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⑥, 제67조② [S1] |
| 거짓 청구(안 온 날 청구, 시간 부풀리기) | 거짓·부정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 법 제67조①, 제37조 [S1]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거부 |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
| 기록 거짓 작성, 정보 미게시, 명세서 미교부, 변경신고 누락, 폐업 미신고 | 각종 관리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① [S1] |
| 정원보다 많이 받음 | 정원 초과 운영 | 그날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65조 [S11] |
| 이용자가 늘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안 늘림 | 인력배치기준 위반(7:1, 치매전담실 4:1) |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 | 별표 9 [S8], 고시 제66조 [S11] |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다른 업무에 겸직시킴 | 주·야간보호 종사자 겸직 금지(소규모 특례 제외) | 기준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 | 별표 9 제4호라목·마목 [S8] |
| 신고 안 된 차량으로 송영 |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요건 미충족 | 이동서비스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4조① [S11] |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 매회 60분 이상 제공 의무 | 그날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0조⑥, 제32조⑩ [S11] |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가입 기준 미충족 | 미가입 일수만큼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10조, 제68조② [S11] |
|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 누락 | 노인관련기관장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1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S6] |
| 개업 후 이용자 없이 1년 넘게 방치 |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지정취소(의무) | 법 제37조①3의5 [S1] |
| 지정 기준(면적·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 | 시설 기준 미달 | 1개월 범위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가능 | 노인복지법 제43조 [S6] |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송영(이동서비스)은 공단이 비용을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영 무료" 안내 자체는 고시 내용과 맞는다. [S11 제34조③]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선물·현금, 소개자에게 소개비 [S1 제35조⑤⑥]
- 애매한 것: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유인행위(제35조⑥)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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