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3. 치매전담형(치매전담실) 여부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비교 | 일반 주·야간보호 | 치매전담실 |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 4명당 1명 [S8] |
| 추가 인력·교육 | — | 프로그램관리자(상근,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S8][S11 제17조⑥, 제72조] |
| 공간 | — | 1실 25명 이하, 전용 프로그램실, 출입문으로 구분 [S8] |
| 이용 대상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등급(치매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1등급은 고시 목록에 없음) [S11 제71조] |
| 급여비용 예(3등급, 8~10시간, 1일) | 59,640원 | 75,010원 (약 26% 높음) [S20] |
| 이용자 혜택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을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추가(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제외) [S11 제13조⑦2]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의 50% 범위 추가,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30% [S11 제13조⑦1, ⑧] |
| 운영 제약 | — | 일반실과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원칙 금지, 프로그램은 일반실 이용자와 따로 [S11 제72·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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