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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전에 정할 것 › 2-4. 단기보호 병설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 방문요양 병설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선택지무엇이 달라지나근거
단기보호 병설(별도 급여 종류로 지정)단기보호 기준을 따로 충족: 침실(1명당 6.6㎡, 합숙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창 면적 1/7 이상), 요양보호사 4명당 1명 등.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특례별표 9 제2호나목3)사)(2), 제4호, 제5호 [S8]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2026년 제도화)30인 이상 주·야간보호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 단기보호 침실기준을 갖추고 야간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39인 4명, 4049인 6명, 50인 이상 8명. 2026.7.1 기준 471곳(공모 선정)[S21][S22]
방문요양 병설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으로 완화,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요건(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별표 9 제5호나목3) [S8], 고시 제55조의2 [S11]
같은 날 함께 이용같은 날 같은 부지(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면 한 가지 급여만 산정고시 제32조⑨ [S11]

처음에는 **주·야간보호 단독(필요하면 치매전담실 포함)**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변경지정으로 급여 종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급여 종류 추가는 변경지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25조). [S4] (일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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