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4. 단기보호 병설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 방문요양 병설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선택지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
|---|---|---|
| 단기보호 병설(별도 급여 종류로 지정) | 단기보호 기준을 따로 충족: 침실(1명당 6.6㎡, 합숙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창 면적 1/7 이상), 요양보호사 4명당 1명 등.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특례 | 별표 9 제2호나목3)사)(2), 제4호, 제5호 [S8] |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2026년 제도화)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 단기보호 침실기준을 갖추고 야간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 | [S21][S22] |
| 방문요양 병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으로 완화,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요건(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 | 별표 9 제5호나목3) [S8], 고시 제55조의2 [S11] |
| 같은 날 함께 이용 | 같은 날 같은 부지(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면 한 가지 급여만 산정 | 고시 제32조⑨ [S11] |
처음에는 **주·야간보호 단독(필요하면 치매전담실 포함)**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변경지정으로 급여 종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급여 종류 추가는 변경지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25조). [S4] (일반 조언)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