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3. 공간 구하기 체크리스트 › 3-1. 계약 전에 확인 (서류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이면 가장 간단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단독·공동주택 형태도 가능하다(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6][S14]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 건물에서 가능한지는 (확인 필요)
- 전용면적: 시설 연면적 90㎡ 이상 +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 추가.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면적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24-0563). [S8][S17]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 필요한 실 배치가 들어가는지: 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 기능), 프로그램실(+물리치료 기능),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치매전담실을 둘 거면 전용 프로그램실과 구분 출입문 [S8]
- 소방 기준: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연면적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층이 아닌 1·2층도 피난기구 대상 [S15] 주·야간보호가 "노유자생활시설"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로 문의
- 임대인 동의: 용도변경·소방 공사·간판·출입문 잠금장치 공사에 대한 동의, 계약서에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용도" 명시(일반 조언)
- 건물·토지 사용권 증명: 설치신고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낸다(공동이용 확인 시 생략).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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