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한 번에 접수)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 [S4][S5]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 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과 기관유형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을 두면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도)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 포함 |
| ┗ 일반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S5] | 신청인 | 〃 | 급여 종류별 정원, 직원 현황, 대지·건물면적, 소유형태(자가·임대 등) |
| ┗ 인력(변경)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제3~4쪽 [S5] | 신청인 | 〃 | 직종 번호(사무원 15, 조리원 16, 보조원 운전사 19, 프로그램관리자 21 등), 자격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
| ┗ 시설(변경)현황(재가급여) |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신청인 | 〃 | 실별 개소, 치매전담실별 "1인 생활실"·프로그램실 여부, 차량 현황(이송)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별지 제19호서식 첨부 1나 [S5] | 세무서 | 〃 |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서비스 내용 포함" [S7][S10] | 신청인 | 〃 | 5장 작성 가이드 |
| 운영규정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S9] | 신청인 | 〃 | 이용정원·모집방법, 이용계약, 비용, 배상책임, 운영위원회 등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제39조②, 시행규칙 제28조①, 별지 제20호서식(2019.12.12 개정) [S6][S7][S10] | 신청인 | 〃 | 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제공 서비스별 이용정원,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수, 예산 기재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2 [S10] | 신청인(설계사무소 도움) | 〃 | 주·야간보호는 필수 |
|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3 [S10] | 신청인 | 〃 | 본인부담(재가 15%) [S3], 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S4 제14조] |
|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5 [S10] | 임대인·신청인(임대차계약서 등) | 〃 | 주·야간보호는 필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갈음. 건물·토지 등기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6 [S10] | 전기안전 점검기관 (발급처 확인 필요) | 〃 | 주·야간보호는 필수(방문요양 등만 제외) |
| 소방 관련 확인서 | 법정 첨부서류 아님. 광진구는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통서류로 요구(방문형 제외) [S18] | 관할 소방서 등 | 〃 | 서류 이름과 발급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름 (확인 필요) |
| 정관 | 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1 [S10] | 법인 | 〃 | 법인만 |
| 건축물대장 | 법정 첨부서류로는 확인 못 함 (확인 필요) | 정부24 | 요구 시 시·군·구 | 계약 전 용도·면적 확인용으로 반드시 떼어 본다 |
| 면허·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 광진구 4 [S18] | 각 발급기관 | 〃 | 인력현황과 일치해야 함 |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광진구 6 [S18], 별표 9 제4호바목 [S8], 고시 제6조④ [S11] | 기관·근로자 | 〃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 직원 건강진단서 | 별표 10 제1호 [S9] | 의료기관·보건소 | 기관 보관(제출 요구 여부 확인 필요) | 채용 전 1년 이내, 결핵검진 포함 |
| 대표자 의사진단서 | 법 제32조의2 [S1], 광진구 7 [S18] | 의료기관 | 시·군·구 |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결격사유 확인용 |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광진구 12 [S18] | 신청인·시설장 서명 | 〃 | 운영 예정자는 행정기관이 조회. 종사자는 기관장이 확인할 의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광진구 13 [S18] | 신청인 | 〃 | 등기·사업자등록 등 제출 생략용 |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 광진구 14 [S18] | 신청인 | 〃 | 법적 근거 조문 (확인 필요) |
| 치매전문교육 이수증 | 별표 9 비고 6 [S8], 고시 제72조 [S11] | 교육기관 (확인 필요) | 〃 | 치매전담실을 둘 때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 |
| 차량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현황(이송)" [S5], 고시 제34조① "신고된 차량" [S11] | 차량등록 관청 | 〃 | 어떤 차량 서류를 붙이는지는 (확인 필요) |
| 위임장 | 광진구 5 [S18] | 신청인 | 〃 | 대리인 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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