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8가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한다. 직전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결과 2023.2.28 공표), 최근은 2025년 정기평가(2025.2.1~11.30, 대상 5,976곳, 결과 2026.2.26 공표)다. 다음 정기평가는 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고 전이다. (확인 필요)
- 2025년 E등급·미평가 기관 446곳이 2026.8.3~12.31 수시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과 같은 지표로 평가한다.
- 노인요양시설 지표는 4개 영역(기관운영·수급자존중·서비스제공·서비스결과), 8개 세부영역, 45개 지표, 100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40개 지표, 100점이다.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 가산금: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는 품질개선 가산금을 준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고시 제9조)
- 평가 결과는 지정갱신 심사에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99.2%)이 적격이었다.
-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2026년 기획 현지조사(44곳)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거짓청구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0~90일(비율 5% 초과분은 1%마다 3일 가산, 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2~5배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노인학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간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시설 내 학대가 확인되면 노인복지법상 사업정지·폐지, 장기요양법상 업무정지·지정취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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