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1. 근거와 평가 종류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평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시행규칙 제38조 |
| 지표 구분 |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따로 평가한다. | 평가고시 제3조제1항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 | 제4조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제4조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 | 제4조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 |
| 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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