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1. 근거와 절차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조사 권한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제공 명세·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질문·서류 검사를 한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61조 |
| 현장조사서 | 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준다. | 법 제6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
|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결과 |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기관명·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 | 법 제37조의3 |
| 불복 | 공단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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