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1. 근거와 절차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조사 권한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제공 명세·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질문·서류 검사를 한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1조
현장조사서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준다.법 제6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결과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공표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기관명·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법 제37조의3
불복공단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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